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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코어솔루션_뉴스레터 96호] 요양병원 최신뉴스

코어솔루션
2024-01-03
조회수 25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코어솔루션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보건복지부, 심평원 HOT ISSUE  
📌 2024년 1월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2024년 1월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통보서에 채권이 표기되어있는 경우는 지급일 익일(근무일 기준)에 지급
※ 소관부서: 급여관리실 급여지급1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에 따른 양압기 치료서비스 제도 전산청구 기능개선 안내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에 따른 양압기 치료서비스 제도 전산청구 기능개선 안내

‘24.1.1.부터 변경되는 양압기 급여기준에 따라 전산청구 기능을 개선하였으니, 요양비 청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년 1월 중 준요양기관에서 직접 반납기간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될것이며. 관련 매뉴얼은 추가 공지예정입니다.

※ 반납데이터 등록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수
◈ 담당부서: 급여관리실 급여지급부
📌 [행위] 고시 제2023-2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8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3.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병원 HOT NEWS
HOT 1

4주기 요양병원‧정신병원 인증, 

‘감염관리‧환자안전’ 강화


인증원, ‘요양병원‧정신병원’ 인증기준 개정

4주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인증 시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및 질 관리 관련 인증이 강화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요양병원 4주기’와 ‘정신병원 4주기’에 적용할 인증기준 및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감염병 유행,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사항, 의료기관 현황 및 유관 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4주기 요양병원·4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요양병원 인증기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독시설 관리기준 강화 ▲감염성 질환 환자관리 기준 분리 등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부분을 강화했다.

또 ▲정확한 환자확인 및 혈액제제 관리 조사항목 신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성과관리 기준 신설 등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 관련 기반 및 수행 부분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고려해 ▲외래환자 초기평가 및 협의진료체계 기준 등을 신설하였으며 ▲체계적 조사를 위해 조사항목 간 균형을 조정하는 등 인증기준을 정비했다.

정신병원 인증기준 역시 ▲손위생 수행 및 감염성 질환 환자관리 기준 분리 ▲감염예방 및 관리 교육 기준 신설 ▲정확한 환자 확인 조사항목 신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부서 및 인력 판정기준 강화 등 감염예방 및 대응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부분을 강화했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를 강화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청년의사
HOT 2

암 수술 후 치료·재활·케어 가능한 요양병원 

올바르게 선택하려면?


복지부, 당·정 협의 거쳐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발표
시범사업 거쳐 2027년 본사업, 회복병원 도입 추진

암 질환은 초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초기에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예후가 좋을 수 있지만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수술 후에도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발이나 전이될 위험이 높은 암 질환은 수술을 통해 암세포를 제거한 후에도 다시 증식하지 않도록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꾸준히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과 응급상황에 대한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게다가 체력이나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식단관리가 필요하고 저하된 체력이나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케어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환자는 물론 주변의 가족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자 암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암 요양병원은 암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어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곳으로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치료, 운동요법, 식이요법 등 전반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으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HOT 03

코로나19 요양병원 격리수가 내년 3월 종료


복지부 안내…격리실 입원료, 입원격리관리료 대상

코로나19 요양병원 관련 격리실 입원료, 입원격리관리료가 2024년 3월 말까지 인정되고, 4월부터 종료한다.    
보건복지부는 26년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및 종료’ 계획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2000년 3월 5일부터 위기단계 조정 전까지 인정하기로 한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2024년 4월 1일부터 종료한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날부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산정하며, 2024년 3월 말까지만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도 2024년 4월 1일부터 수가를 종료한다.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는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 격리한 경우 8만 513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12월 31일까지 수가를 인정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3월 말까지 수가를 연장할 계획이다.

[출처] 의료&복지뉴스
HOT 04

간병비 월 4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요양병원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작



정부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최중증 환자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2027년 1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증 수술환자와 치매·섬망 환자를 전담하는 ‘중증환자전담병실’도 도입한다. 환자 보호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1일 당정 협의에서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 간병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015년 법제화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간호사가 종합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일부 병동에서만 이뤄지고 요양병원은 대상이 아니다 보니, 서비스를 받지 못한 환자나 보호자는 하루에 13~15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부담해야 했다. 한 달이면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하면 하루 2만 원대, 한 달 60만 원 수준으로 간병비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연인원 230만 명 수준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 명까지 늘려 국민 간병비 부담을 총 10조 6877억 원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 지원은 5단계 중증도 분류 체계 중 1·2단계(의료 최고도·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 수준의 환자들에게만 제공된다. 사지 마비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 환자가 한 예다. 시범사업 때엔 이런 중증 환자 최소 33% 이상, 요양병원 평가 1등급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10곳을 선정,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병비를 지원한다.

[출처] 헬스조선
HOT 05

암 수술 후 치료·재활·케어 가능한 

요양병원 올바르게 선택하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400만 명으로 확대
간병비 부담 줄어들지만 재원 마련 숙제
요양병원 지원금 노린 도덕적 해이 우려
"판정체계 구축·요양병원 구조개편 필요"

 암 질환은 초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초기에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예후가 좋을 수 있지만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수술 후에도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발이나 전이될 위험이 높은 암 질환은 수술을 통해 암세포를 제거한 후에도 다시 증식하지 않도록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꾸준히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과 응급상황에 대한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게다가 체력이나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식단관리가 필요하고 저하된 체력이나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케어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환자는 물론 주변의 가족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자 암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암 요양병원은 암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어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곳으로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치료, 운동요법, 식이요법 등 전반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으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모두가행복한연세병원 전성하 대표원장은 “암 수술,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를 케어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재발이나 전이될 위험이 높은 암질환의 특성상 암 요양병원에서의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는 보다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표준암치료와 함께 대체의학치료, 면역관리, 항암치료 등을 병행하는 통합암치료도 이용되고 있다. 통합암치료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체력과 면역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부작용을 줄이고 재발과 전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항암, 방사선 치료 중 손상된 정상 조직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며 식이요법을 통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등 전반적인 케어가 가능하다.

전성하 원장은 “암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는 의학적 지식과 한의학적 지식을 모두 갖춘 의료진이 있는지, 치료와 관리를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식단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암질환의 경우 급변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만큼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HOT 06

"감염병 선제 대응 위해 요양병원 

생활하수 모니터링 연구"


이혁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 중소병원 확장 고려해야"

"국내 연구진이 요양원, 요양병원 등 특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구결과에서 유용성이 입증되면 국가 단위에서 더 큰 규모로 유용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유용성이 검증되면 적극적으로 감염 관리 취약 시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뒷받침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현재 지역 사회 감염병 모니터링의 주요 수단으로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감염병 대응 고도화를 위해 새로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KOWAS)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 양을 분석해 지역 사회 환자 발생 규모를 추정하는 새로운 분석 기법이다. 모든 확진 환자를 통계로 집계하는 임상기반 전수감시는 실제 환자를 모두 파악하는 장점은 있지만, 많은 사회적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하수 기반 감시 사업은 비용 효과적이면서 지역 내 감염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감시 및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정 하수 처리장(전국 64개소)을 중심으로 주1회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 노로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감염성 병원체를 감시하고 있다. 한편 국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에는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이하 써모피셔)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분석'이 가능한 장비가 도입됐다.

<히트뉴스>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수 감염 감시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혁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를 만나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의 중요성을 들어봤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4월부터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확대된 개념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수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또는 많은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섞입니다. 병원체들 중 주로 구강을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 사람 분변을 통해 배출되는 바이러스가 꽤 많습니다.

굳이 분변을 통해 배출되지 않는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체외로 배출되는 경우, 특히 입을 통해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경우 입을 헹군다거나 가래를 뱉는다거나 또는 이를 닦고 나서 양치한 물 등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 하수에서 병원체 바이러스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흔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코로나19 확진자 3분의 1정도는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대변을 통해 바이러스를 배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이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중요성이 부각돼 왔습니다.

인체 밖으로 배출되는 바이러스들이 모이는 생활 하수나 오폐수를 가지고 검사를 한다면, 검사 대상 집단에 감염자가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감염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고, 현재 미국 외에도 다른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그 인구 집단이 배출하는 하수들이 모이는 곳에서 검체를 채취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병원체의 존재 유무와 항상 일정하게 유행하고 있는 병원체라면 병원체의 양을 정량해 유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출처] 히트뉴스
칼럼
요양병원 현지실사 현명한 대처 6가지 꿀팁

[칼럼] 삼정행정사사무소 임종규 대표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은 국민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직원을 출입시켜 보험급여와 관련해 질문·검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칭해 현지실사라고 한다.

현지실사는 복지부가 주관하는 현지조사, 건보공단이 진행하는 방문확인, 심평원이 실시하는 방문심사로 구분되며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자료 제출에 의한 서면조사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료기관에 현지조사 명령서를 발부한 상태에서 집행하게 된다.

요양병원에 공무원이나 심평원·공단 직원이 ‘조사명령서’를 가지고 오거나 공문으로 보내왔다면 현지실사가 시작된 것이다.

어떤 경우 현지실사가 이루어지는가?

첫째는 환자나 가족의 민원 제기와 내부 직원의 고발이 있는 경우 조사기관이 제기한 사람에게 결과를 통보해줘야 하므로 100% 현지실사가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 악성 민원인은 물론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에도 요양병원은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둘째, 진료 후 건강보험법령과 급여기준에 근거해 급여,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을 정확하게 청구해야 한다.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거짓으로 청구하는 사례로 보이면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이 확실하므로 진료비를 적법하게 청구하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심평원에서 통보하는 지표연동 자율개선제, 약제평가 등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통보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 현지실사 대상기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넷째, 복지부 현지조사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이나 심평원이 방문심사를 진행하고도 부당금액을 자체 환수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사소한 사례는 자체 환수로 종료하지만, 확인된 부당청구 사례가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 복지부가 직접 전방위적인 현지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현지실사를 현명하게 받는 6가지 팁

① 현지조사관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지조사가 민감한 상황에서 진행되더라도 조사관과 협조적·호의적·친절·진정성있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관이 요양병원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해야 한다.

② 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내용과 범위 등을 조사관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불필요한 자료나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잘 몰랐다’는 답변은 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보험법령상 부당청구는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몰랐다는 답변 자체가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조사관의 질문에는 성급하게 답변하지 말고 확인해서 답변하겠다고 한 후에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답변해야 한다.

④ 조사관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관의 판단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고, 메모해 두어야 한다. 각종 법령이나 급여기준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조사관의 판단 근거를 알아야 나중에 요양병원이 대응하는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⑤ 조사관이 제시하는 확인서에 서명은 하되, 요양병원의 입장이 조사관과 다를 경우에는 확인서의 여백이나 별지에 요양병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 서명해야 한다. 서명을 거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요양병원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⑥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물론 요양병원 근무자들이 제출하는 각종 확인서도 복사해 요양병원도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자료와 확인서는 조사기관과 쟁점을 다투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현지실사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법원의 소송과정에서 피의자뿐 아니라 소송 당사자도 대부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참여한다.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의 현지실사도 행정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현지실사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첫 번째 골든타임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이나 심평원의 방문심사는 3~7일 전에 요양병원에 통보해주기 때문에 통보받은 시점부터 현지실사 직전까지가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3~7일 동안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전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현지실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완벽한 준비로 환수금액도 줄여야 하지만 복지부의 현지조사로 넘겨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보받은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골든타임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이나 심평원의 방문심사가 종료된 직후이다. 종료된 후 2개월이 지나도 요양병원에 부당금액 환수 등 자체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비해 외부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해서 보험심사 청구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 시점이 문제이지 언젠가 꼭 나오게 되는 현지조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요양병원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세 번째 골든타임은 현지실사가 시작되거나 진행 중인 때이다. 현지실사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시작되더라도 자료제출 단계부터 각종 쟁점에 대한 대응 등의 논의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정확한 도움을 받는다면 요양병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음은 보험심사 청구 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청구 사항 전체를 점검해 현지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개선하는 것이다. 

내가 속한 요양병원은 현지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불안감을 가진 상태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이 들더라도 사전점검으로 보험청구로부터 안전한 요양병원을 만들어놓는 것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대응방법이므로 꼭 권장하고 싶다.

[출처] 의료&복지뉴스
건강오피니언

통풍 원인과 증상, 치료법


통풍 원인과 증상, 치료법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일으킨 바람을 맞아도 아플 정도라고 하여 ‘통풍’이라 하는 이 질환은 요산이라는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과도하게 축적되어 발생한다.

예전에는 ‘통풍’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왕과 귀족에게 잘 생긴다고 하여 ‘왕의 병’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식습관이 바뀌면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 되었다.

통풍은 처음 발병하면 평생 치료할 수 없어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장 고통이 심하다고 해 모든 질환의 왕이라고도 불린다.

■ 통풍의 원인

통풍의 원인으로는 앞서 말했듯이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서구화된 식습관, 알코올 등 요산을 형성하는 퓨린이라는 물질을 다량 함유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거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 등의 대사질환 또한 통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풍 환자는 거의 남자이다. 대개 40~50세에 첫 발작적 관절염을 경험한다. 한때 통풍은 좋은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부유층의 병으로 간주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식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 통풍의 증상

1.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등 한 군데 관절이 갑자기 빨갛게 부어오르며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2. 통풍이 심하면 발열과 오한이 동반된다.

3. 관절염이 처음 생겼을 때는 대개 수일 지나면 저절로 소실되어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이며 그 후 상당 기간 발병하지 않다가 결국 비슷한 관절염이 다시 발생한다.

4. 엄지발가락 관절에 염증이 잘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릎, 발, 발목, 손목, 팔꿈치 등에 관절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5. 얇은 이불이 스치기만 해도 아파서, 대개 양말을 신지 못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한다.

6.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한다.

■ 통풍의 치료법

1. 혈액 속 요산 수치를 낮추기 위한 약물 요법
급성 관절염 발작을 치료하기 위해 안정 치료와 약물 치료를 시행합니다. 약물은 소염제를 처방한다.

일단 급성 발작이 완전히 가라앉기를 기다린 다음에 요산 저하제 치료를 계획한다. 통풍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요산 저하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장기간 복용하면서 통풍을 관찰해야 한다.

관절 발작의 빈도가 매우 드물거나 다른 신체 부위의 통풍 합병증이 없으면 식이 요법이나 금주 등 비약물 요법을 우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관절염이 자주 나타나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관절 손상, 요로 결석, 통풍 결절이 이미 온 경우에는 혈액 내 고요산혈증을 낮추는 치료를 평생 지속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절염은 물론 다른 장기의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

2. 식생활 개선
통풍은 식습관과 비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고단백, 고칼로리식에는 통풍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요산을 발생시키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잦은 음주, 비만,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 고혈압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치료해야 한다.
저퓨린 식이와 금연이 필요하다.

[출처] 헬스케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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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은 2023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출품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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