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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750호(2024.2.14.)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개정내용: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각각 분리 운영 등 ○ 적용일자: 2024.2.13. ※ 문의: 수가개발부 033)739-1568, 1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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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체계 개편 안내 ('24.3.1. 시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체계 개편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점수화 ○ 내·정 가산 폐지 및 소아가산 세분화 - 1세 이상 ~ 8세 미만 소아 가산(10%) 유지 - 1세 미만 가산(30%) 변경 ○ 수가 코드 개편 - 정액가산 수가 산정코드 삭제 → 별도 코드 분리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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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17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7호(2023.6.27.))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838호(2023.7.17.)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4.2.2.) 2. 2023.6.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17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1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3.7.13.)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4.2.2.)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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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재활 병원계 초긴장…만성기+의료돌봄 '회복기병원' 도입
중증도 일당정액제 개편 예고…재택복귀율·재입원율 성과별 보상 복지부, 회복재활 전담병원 추진 "환자에게 선택받는 병원만 생존"
만성기와 의료돌봄을 병행한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등 요양재활 병원계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입원환자 중증도 평가에 따른 일당정액수가 역시 입원과 퇴원 등 회복기 특성을 반영한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제도와 보상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이다.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 후 퇴원과 일상 복귀를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를 추진한다. 요양병원 체계를 만성기병원(요양병원)과 재택의료를 포함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회복기 서비스 병상 확충을 위해 지역 중소병원과 일부 요양병원의 회복재활 전담병원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등 복합적 수요충족을 위해 재택의료를 포함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추신경계와 근골격계 등 전문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현 53개소인 재활의료기관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다.
요양재활 병원계 관심은 경영과 직결된 지불평가 체계.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만성기병원+재택의료 "고령사회 복합적 수요 충족" 복지부는 회복기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보상 및 평가체계를 2025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뉴스 더 보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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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의료기관' 도입에 사활 걸린 요양병원
요양병원협회, 현안 대응 FT 발족해 대응방안 논의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급성기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단기간 입원할 수 있는 '회복기 의료기관(회복병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요양병원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판단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협회는 요양병원 안에 '회복기 병동'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5일 오후 요양병원 현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회복기 의료기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차례 초고령사회 대책을 발표하면서 회복기 의료기관 또는 회복병원 도입에 대해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당·정 협의를 거쳐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포함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의료-요양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가칭 회복병원(아급성기병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직후 필수의료 살리기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회복기 의료기관'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한 후 일상생활 복귀를 준비하는 회복기 병상이 필요하며, 지역 중소병원, 일부 요양병원을 회복‧재활기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회복기 의료기관'의 밑그림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담겼다.
급성기 병원 퇴원 후 가정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 중간단계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를 도입, 일정기간 의료,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해 급성기 병원-재활의료기관, 회복기의료기관-만성기 병원(요양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회복기 의료기관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이후 회복기(아급성기)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 및 평가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22년 10월 심평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연구책임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이 발표한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요양병원 의료적 기능 강화 및 역할 정립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회복병원'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2~2021년 급성기 병원에서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감염성 질환, 인공호흡기 등으로 입원 치료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환자는 심혈관 질환 1만 3,412명, 만성 신장질환 8,313명, 감염성 질환 5,940명, 인공호흡기 사용자 5,403명이었다.
[출처] 의료&복지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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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절차에 하자 있다면 환수처분 취소
법원 “A요양병원 의료급여비용 환수 위법” 판결
자치단체가 요양병원에 대해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등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와 S시장,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업무정지, 요양급여비용 및 장애인의료비를 포함한 의료급여비용 환수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 해 7월 이중 S시장의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S시장이 항소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 A요양병원의 2015년 12월부터 36개월 치 급여비용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요양병원이 일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적용 대상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 간호부장 업무를 겸임하거나 약국에 파견해 약국업무를 보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요양병원은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비율이 18대 1을 초과했음에도 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A요양병원이 이런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8억 9천여만 원, 장애인의료비 65만 원, 의료급여비용 1억 6천여만 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하고,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95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107일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8억 9천여만 원 환수, S시장은 장애인의료비 65만 원과 의료급여비용 1억 6천여만 원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자 A요양병원은 업무정지, 환수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요양병원은 “S시가 장애인의료비 환수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병원으로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 장애인의료비가 환수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며, 의견 제출 기회도 상실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A요양병원은 “S시로부터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 사전통지를 받았을 뿐 환수 결정에 관한 정식 처분서를 문서로 송달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의료&복지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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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진 에세이] 18년째 어느 날,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평범한 일상에 묻혀 있다가 한 번씩 정신 차리는 순간이 있다. 갑자기 병원에서 긴급 연락이 오는 날이다. 집에서 중환자인 어머니 병간호를 8년쯤 한 뒤 처음 요양병원으로 모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나는 매년 어머니 병원을 옮겨야 했다. 그사이 취직하고 결혼했어도 매주 세 번은 병원에 달려가 나만 할 수 있는 케어를 반나절쯤 해드려야 어머니는 다소 안정적인 모습으로 투병하실 수 있었다.
너무 미숙한 간병인이 6인실 공동 간병을 맡으면 병실 환경이 금세 나빠졌다. 초보 간병인이나 고집 센 간병인이 맡아 조금도 나아질 기색이 안 보이면 답이 없었다. 나는 을이 아닌 병, 정, 무에 해당하는 보호자 위치였다.
자존심이 과한 남자 간호사와 갈등을 겪은 적도 있었다. 그 남자 간호사는 왜 그리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일부러 어머니 Y거즈 드레싱을 안 하기도 했고, 어머니가 폐렴으로 악화되든 말든 방치해 부글부글 끓는 심정을 겨우 참은 적도 있었다.
내가 평범한 보호자가 아닌 것이 그 남자 간호사에게 거슬렸던 모양이다. 결국 병원을 옮기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었다. 그 일을 제외하고는 간호사들과 아주 잘 지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간식을 준비해 간호 데스크와 간병인에게 드렸고 인사도 일부러 적극적으로 먼저 했다.
이후로 요양병원에서 과격한 간호사를 만난 적 없어서 그 남자 간호사에 대한 트라우마는 빨리 덜어낼 수 있었다. 그만큼 집에서 내가 간호할 때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종종 접할 때의 충격은 컸고 감수해야 하는 인내 또한 많아야 했다.
한 병원에서는 비싼 항생제를 장기간 투여해 병원비 폭증으로 내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 적이 있다. 보호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투약을 마구 한 처방이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것은 어머니께 효과가 없는 강한 비급여 약을 계속 투여한 것이 문제였다.
월 370만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3개월 동안 청구됐다. 월급을 다 쏟아부어도 틀어막지 못한 비용이다. 병원 측에서는 내가 어머니 간호를 너무 열심히 해서 약값을 생각하지 않고 썼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다. 환자 고통과 보호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병원은 없을까?
차라리 직장 다 접고 결혼 전처럼 집에서 간호해드릴 수 있다면.... 이것도 옳은 선택은 아니었다. 난 두 아이의 아빠였으니까.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아들로서 책임감이 충돌할 때 둘 다 해결해야만 하는 고단한 보호자였다. 사막 한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헤매며 계속 걸어가야 했다.
감사하게도 2009년에 옮긴 병원에서는 원장님과 주치의 그리고 간호데스크 모두 우리 모자를 이해해 주었다. 병원 측과 상호 신뢰하며 안정적인 투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자에게 큰 선물이고 위안이었다. 그후로 더는 병원을 옮기는 일은 없었다.
그때 내 수입이 일정치 않아 차상위계층 혜택도 받기 시작해 사방이 막힌 현실에서 햇살 같은 복지제도를 경험하기도 했다. 몇 년 뒤 아버지가 건물 경비 일을 시작하시면서 얼마 안 되는 배우자 수입이 잡히자 어머니의 차상위계층 혜택은 돌연 취소됐다.
병원비가 두 배로 뛰어 힘들었지만, 병원에서 감면해 주어 조금만 오른 금액으로 어머니를 계속 입원시켜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돌발적인 사태가 오고 근심에 빠지면서 나는 보이지 않는 답을 고민한 적이 많았다.
집과 직장, 교회 그리고 병원을 오가는 반경을 한시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가끔 멀리 가는 일이 있다면 강연 부탁을 받아 지방에 내려가는 일정이었고 강연 마치면 바로 귀가했다. 내게 병원과 멀어지는 여행은 없었다. 매주 일정한 시간에 병원에 달려가 간호해드렸고, 어머니께 쓰이는 소모품을 확인해 챙겨놓고 일상에 돌아오면 다시 일에 집중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일까? 매번 두근거렸다. 1층 중환자 병실에서 6층 일반 병실로 어머니를 옮겨야 하니, 보호자 동의를 유선으로 해달라고 했다. 일전에도 같은 전화를 두어 번 받은 바 있다.
세심하게 치료하고 돌봐야 할 중환자인 어머니는 환경이 바뀔 때마다 예민해지셨는데 일반 병동 간병인의 퀄러티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서 옮기고 나면 집중 치료를 받고 다시 중환자 병실로 돌아가야 했다. 그래서 병실을 옮기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며 계속 1층에서 지내왔다.
이번에도 반대 의견을 전했지만 1층 간호 데스크에서는 기계호흡장치를 달고 있는 환자들만 남고 그 외의 환자들은 모두 일반 병동으로 가야 한다기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도 나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다른 환자들 생각을 해야 하기에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머니 상태가 좋아서 일반 병실로 가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답답했다. 늘 열이 오르고 머리 뒷부분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부질환도 있었다. 갈수록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시는 데다 일반 병실에서 어머니 같은 콧줄 환자는 상대적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의식 없는 어머니가 의식이 또렷한 환자들이 있는 병실로 옮겨 가야 하는 게 불안했고 서글펐고 괴로웠다.
늘 나는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자리에 서 있었다. 일반 병실은 치매 환자와 걸어 다니는 환자분들이 섞인 공동 병동이지만, 그 속에서 꼼짝도 못 하시는 어머니에게 불편함이 없기를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 만나게 될 간병인이 중환자실 담당 간병인처럼 잘 돌봐주시기를 바랄 수밖에는....
내가 병원에 가는 날의 오전까지만 중환자실에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대답에 여간 마음이 힘든 게 아니었다. 직장에서 집중해서 해야 할 업무가 있었고, 두 아들의 아빠로서 집중해야 할 육아도 있었고, 18년째 병간호해 온 아들로서 집중해야 할 간호 일정과 병원비 문제 해결의 일도 있었다. 그 모든 위치에서 무거운 하루하루를 감당해야 했다.
편안하지 않은 하루하루가 일상으로 익숙해져도 결코 익숙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임을 새삼 깨닫던 날, 나는 마라톤을 뛴 것도 아닌데 매일 입에서 단내가 풀풀 났다. 내 마음은 누가 돌봐줄까. 가끔은 결론 없는 글을 쓰면서 자가 치유의 위안을 갈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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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문 닫고 임금 1.9억 미지급한 요양병원 대표…실형→집행유예
코로나19로 요양병원의 문을 닫게 된 의사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해 징역형 처벌...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의사 A씨(65)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 대표였던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1억9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요양병원이 폐업하게 됐고,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동종 전과,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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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간병 설문'으로 제대로 된 간병 만들자
[칼럼]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전문위원
전공의 때 82일간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를 읽었습니다. 책을 관통하는 핵심 내용은 ‘문명은 도전(challenge)에 성공적으로 응전(response)해야 탄생과 성장할 수 있다’입니다. 문명의 탄생과 성장에 중요한 요소는 다양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리더(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리더는 창의력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야 풀립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창의력을 유지할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요양병원도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입원을 말하며 요양병원 병상 30%는 없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2월 상지대 송현종 교수에게 간병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시작된 요양병원 간병 자료는 정부가 독점합니다. 로 데이터(raw data)를 어떻게 가공해서 만들어 내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통계라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3년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설문조사 항목은 요양병원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윤환 부회장을 포함한 다수 분들에게 전화해서 의견을 들었고, 협회에서도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간병 항목에 대한 설문을 제외하거나 수정했습니다. 2023년 12월에 결과가 발표되는데, 결과는 비공개입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현재 진행 중인 10개 병원 간병 모델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정보를 가지면 힘이 생깁니다. 정보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만든 자료는 언론에 인용되고, 국민은 그 결과만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정보가 없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에 간병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요양병원 협회에서 수차례 회의를 했고, 실무를 담당하는 저는 고려대학교 연구팀과 줌 회의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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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요양병원 가는 출발점… 구강노쇠 8가지 체크리스트
[김철중의 아웃룩] 말 어눌해지고 음식 못 씹으면 사회활동 현격히 줄어 영양 부실, 신체 허약 악순환… 인지 기능 떨어져 치매도 검진 시스템 전무… 표준 검사법, 검진 인력 양성 시급
76세 최 모씨는 폐렴으로 서울 강남의 한 재활 병원에 3주째 입원해 있다. 나이 들어 면역력이 떨어진 탓인지, 폐렴이 잘 낫지 않고 있다. 폐렴의 원인은 음식물이었다. 어느 날 식사를 하다 사레들리면서 식도로 내려가야 할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폐로 들어간 것이다. 거기서 염증이 생기면서 폐렴이 시작됐다. 이른바 흡인성 폐렴이다. 나이 들어서 삼킴 능력과 조화로움이 떨어졌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음식을 먹다가 흡인성 폐렴이 생긴 것이다.
◇구강 노쇠 느는데, 검진 시스템은 전무
이처럼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 생기는 폐렴 환자는 고령 인구가 늘면서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 통계에 따르면, 음식물 흡인성 폐렴 환자는 2010년 8651명이던 것이, 2016년 1만2240명으로 약 50% 늘었고, 2022년에는 2만명에 육박했다.
최근 10년 동안 2배 늘었다. 구강 위생 상태 불량과 구강 내 세균 증식으로 초래되는 흡인성 폐렴 환자는 음식물 폐렴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 구강 기능이 떨어진 고령 환자들이 대거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없고, 씹고, 삼키고, 말하는 구강 기능을 평가하는 검진 시스템은 전무한 상태다. 일반 건강검진센터에서 뇌기능 검진, 심장 기능 검진은 운영해도, 구강 기능 검진은 없다.
삼키고, 씹고, 말하는 구강 기능은 전신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게이트(gate, 입구) 역할을 한다. 구강 기능이 떨어진 구강 노쇠 상태가 되면, 잘 먹지 못해서 영양 부실이 오고 말이 어눌해지고 씹지 못해서 사회 활동 참여가 줄고, 구강 염증이 전신으로 퍼져서 만성질환을 악화시킨다. 이에 노인의학계에서는 고령자가 신체 허약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드러눕거나, 조기 사망에 이르는 과정의 첫 출발점을 구강 노쇠로 본다.
구강 노쇠가 영양 부실을 부르고, 그것이 근감소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신체 허약으로 빠진다는 것이다. 이른바 구강 노쇠의 연쇄 체인이다. 구강 노쇠는 인지 기능도 떨어뜨려 치매 발생도 높인다.
◇일본, 구강 기능 검진을 제도화
초고령사회 선배인 일본에서는 구강 노쇠를 의학적으로 구강 기능 저하증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찾아내고 진단하는 구강 기능 검진을 제도화했다. 2018년부터 건강보험으로도 적용하고 있다.
구강 기능 검진은 7가지를 평가한다. ①구강 위생 상태 ②구강 건조 ③교합력 ④입술과 혀 운동 기능 ⑤혀 힘이 떨어진 저설압(低舌壓) ⑥음식을 분쇄하는 씹기 능력 ⑦삼킴 기능 평가 등이다. 7개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구강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된다. 항목별 검사 장비가 도입되어 있고, 치과 의사들의 시행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전국 치과 병의원의 20~30%가 구강 기능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구강 검진을 통해 파악된 구강 기능 저하 상태에 따라, 고령 환자에게 영양 섭취를 잘 할 수 있도록 덜 딱딱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물을 마시다가 사레들리지 않도록 걸쭉한 상태의 수분을 처방하여 보급한다.
일본은 구강 노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일상 생활 속에서 구강 노쇠 가능성을 알아보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딱딱한 음식을 먹기가 어려워졌느냐? 차나 국물을 마실 때 자주 사레들리는가? 틀니를 쓰는가? 입마름이 신경 쓰이는가? 마른 오징어나 단무지를 먹을 수 있는가? 등 8가지를 묻고 점수화해서 구강 노쇠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조기 개선에 나선다.
특이한 것은 질문 항목에 “반년 전보다 외출 횟수가 줄었는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씹고 삼키고 말하는 구강 기능이 떨어지면, 여럿이 모이는 식사나 대화 자리에 참석을 꺼리게 되어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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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푸드 블루베리 효능과 부작용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를 억제해 주는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다...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한 베리류 과일로 비타민C, 비타민K, 망간, 그리고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특히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과일이다.
북미 대륙의 인디언들은 옛날부터 블루베리를 식품으로 사용하였으며, 열매와 잎으로 만든 엑기스는 괴혈병, 당뇨병, 비뇨기 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블루베리는 한때는 가격이 너무 비싸 쉽게 접하기 힘든 식품이었지만, 국내에서도 2010년 무렵부터 전북 정읍, 경기도 평택을 중심으로 재배 및 생산이 본격화되었으며, 시력에 좋다는 광고와 함께 블루베리 원액을 파는 곳도 많아졌다.
블루베리는 매우 다양한 요리와 음료에 사용되는데 케이크, 마카롱, 머핀 등의 베이킹뿐만 아니라, 샐러드, 스무디, 요거트 등에서도 이용되고 있으며 국민 디저트로 사랑을 받고 있다.
지금부터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본다. 블루베리 효능
1. 노화 예방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물질,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등이 풍부하며 특히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세포 노화를 주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고 폴리페놀 성분은 뇌세포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 2. 눈 건강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로돕신이라는 안구 망막에 존재하는 물질의 재합성을 촉진하여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비타민A, 베타카로틴 성분은 눈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며 백내장, 안구건조증 등의 눈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항암효과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발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한 프테로스틸벤 성분은 암 성장을 유발하는 유리기라 불리는 고반응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어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등의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혈관 건강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해 주어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 침전물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여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 또한 프테로스틸벤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뇌경색 등의 혈관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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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각각 분리 운영 등
□ 변경사항
(문의)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제도3팀 ☎ 033-736-4335, 4336, 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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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눈 건강
3. 항암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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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헬스케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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